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연 2회 주민투표일 법정화 등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연 2회 주민투표일 법정화 등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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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각종 제한요건 삭제 주민투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주민투표를 해마다 두 차례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법정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5일 주민투표일을 법정화하는 등이 내용이 담긴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일을 지정하는 데 지자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 투표일과 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제도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가 제한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는 데다 지자체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연 2회(4월, 10월)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자체의 경우 선거일 당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재‧보궐선거가 없는 지자체는 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투표 결과 개표 요견을 폐지하고 주민투표 기준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 의원은 “주민투표가 지금까지 12번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만 가능하도록 돼있을 뿐 실제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각종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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