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 가까스로 통과 … 사무국 정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 가까스로 통과 … 사무국 정원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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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제주청장 의견 청취 의무조항으로 수정 가결
같은 시각 행정자치위 회의에서는 사무국 정원 적정성 논란 이어져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가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안전위 회의에 출석한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사진 왼쪽)과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가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 23일 보건복지안전위 회의에 출석한 이인상 제주경찰청 차장(사진 왼쪽)과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가 논란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그 시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4일 오전 제393회 임시회 회기 중 3차 회의를 개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조례안 내용 중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할 때 제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된 조항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수정됐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대상에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가 요구할 경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의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제9조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2월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안은 합의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례다.

하지만 국가 경찰은 조례 내용 중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돼있는 데 반발했고, 자치경찰단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경우 의견 청취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결국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조례안 심사를 하루 늦춰 국가경찰의 요구를 수용한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두 경찰 조직의 ‘기 싸움’은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다뤄진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도 재연됐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정원 20명 가운데 국가경찰은 단 3명에 불과한 반면 자치경찰은 8명이 배치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기준에 의해 사무국 인력을 20명으로 시작하도록 했고 이 중 정무직 2명과 지방공무원 15명에 국가경찰 정원을 인정해준 게 3명”이라면서 “일단 위원회가 출범한 후에 협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허 실장은 이어 “사무국 인력 중 자치경찰을 줄일 게 아니라 국가경찰이 파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무과 관련해 적정 인원이 정리된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단 숫자를 최소화한 후에 필수 인력을 늘려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제주경찰청 산하 자치경찰 담당 인력을 통제하면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와 지구대의 파출소 인력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인력이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인원 증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사무국에 고위 간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현장에 인력을 많이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문제를 제기, 사무국 인력을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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