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주에서 17개 업체 적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제주에서 17개 업체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2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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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개 업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
4억6600만원 환수 및 지급제한 조치 … 한 곳은 조사 중
제주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16곳을 적발, 이 중 7개 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도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16곳을 적발, 이 중 7개 업체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사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해 부정수급한 업체 16곳이 적발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제보 등을 통해 16개 업체를 적발, 지원금 4억6600만원이 환수되거나 지급제한 등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휴업 신고를 해놓고 휴업을 하지 않은 채 직원을 출근시켰음에도 지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용해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 환수 및 지급제한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한 곳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환수된 금액은 4억66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 7곳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적발된 업체들 중 한 곳은 전세버스 기사 10명을 직원으로 둔갑시켜 4개월 동안 약 283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호텔업을 운영하는 B업체는 휴업신고를 해놓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정작 직원들은 출근해 일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제주도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도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지원금 지원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8건으로 40명에게 3500만원이 지원되는 데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6215건으로 4만9937명에게 656억9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2월말까지 266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9206명에게 112억6300만원이 지원됐다.

자진신고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된다.

또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점검기간(6~7월 예정)을 운영, 부정수급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기간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2~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와 남아 있는 지원금 지급 제한과 함께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한 순간의 실수로 부정수급 유혹에 넘어가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꼭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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