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 40일째 측정 중?”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 40일째 측정 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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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도정, 드림타워 봐주기 특혜 중단하라”
드림타워 내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훨씬 넘는데도 제주시가 관련 보도 이후 40일이 넘도록 측정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드림타워 내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훨씬 넘는데도 제주시가 관련 보도 이후 40일이 넘도록 측정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드림타워 내부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드림타워 내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제주시가 바닥 면적을 다시 측정하겠다고 한 뒤 40일째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월 27일 지역 방송에서 보도된 후 제주시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한 후 40일째 바닥 면적 측정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언론 보도 이틀 후인 1월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제주시에 요구한 후 한 달여가 지난 2월 22일 제주시에 확인했으나 ‘바닥면적을 재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나왔고, 다시 2주가 지난 3월 9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도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측에서 제시한 설계도만 봐도 판매시설 면적이 4236㎡”라며 “복도 면적과 대규모 레스토랑을 제외한 이 면적만으로도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기준인 3000㎡를 훌쩍 뛰어넘는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한다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어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드림타워의 조속한 개장을 위해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제주도정의 특혜는 드림타워 판매시설의 바닥 면적을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전히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드림타워 초대형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의견 제출을 앞두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주도정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에 “지금 즉시 드림타워 판매시설 바닥 면적에 대한 측정 결과를 공개하라”며 절차를 누락한 점에 대한 조사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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