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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연장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기간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12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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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월 30일, 휴‧폐업자 3월 31일까지 연장 접수키로
소상공인 온라인으로만 … 휴‧폐업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이 연장 운영된다.

아직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휴‧폐업자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소상공인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휴·폐업자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 대상은 정부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주형 ‘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이 제주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오락실과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당, 키즈카페 등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소상공인(일반)의 경우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 버팀목자금 접수 및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추가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후 4월 30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또 휴·폐업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 기간 중 제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휴·폐업해 신청일 현재까지 휴·폐업 상태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당초 3월 12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됐으며, 3월 15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4만7341건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만2153건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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