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50 (금)
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 "유흥주점 주인, 벌금 200만원"
집합금지 무시하고 영업... "유흥주점 주인, 벌금 200만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3.0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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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에 벌금 200만원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가 벌금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서근찬)은 코로나19 예방·확산 차단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A(6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28일 자정부터 같은날 새벽 3시 53분경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제주시장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시 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행정명령 적용 첫날 유흥주점을 영업했고, 재판부는 이를 두고 "관할관청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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