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결혼이민자·여성가장·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여성가장·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구직자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여성새일센터')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여성 구직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식은 9일 오후 2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리며, 여성새일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여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 △특화 직업훈련 △새일여성 인턴 등이 있다. 여성 가장이나 결혼 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과 함께, 취업 이후에도 직장적응과 고용유지를 위한 개인별 지원이 지속된다.
이와 관련,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구직난이 심각해진 도내 취업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한 것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를 의미하며, 여성 구직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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