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관련해
  • 현명화
  • 승인 2007.10.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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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현명화 / 서귀포시호적담당
‘자녀가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조항에 2005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민법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대체 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17일 공포되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된 내용으로는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의 수정, 성(姓)․본(本) 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서로 다른 성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본의 변경 허용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재혼 여성의 경우 자녀들의 성을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의 나이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 재판을 받아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되는데, 이 경우 친양자 결정을 받으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같이 등록되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소멸되고, 일반 입양과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호적 업무는 국가 사무임에도 지방사무화가 되어 지방 재정으로 운영되어왔으나, 대법원에서 관장하게 됨으로써 처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적 개념이 폐지되고 대신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가 도입되었으며,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호적등본 상에는 호주와 그 가족들에 대한 출생.혼인.입양 등 신분사항이 모두 한꺼번에 등재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개인별, 목적별로 증명서가 발급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이다.

즉,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되면서 공적기록을 통해 규정되었던 ‘가족’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국민의 혼란 방지와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 내용을 기초로 전산 자동 작성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내년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등록부가 작성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제가 폐지되고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현명화 / 서귀포시호적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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