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 평화인권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추진
제주 평화인권대학원 설립 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0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재호 의원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필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에서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도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제주에서 평화‧인권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해 평화인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법에서는 제주도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제주에서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제주4.3 관련 평화인권 전문가 양성 등 제주의 특수한 상황과 의료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진단이다.

이에 송 의원은 “도내 관련 모범사례와 학술연구를 활성화하고 제주 특화산업 인력의 전문성과 직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대학원을 설치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과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도내 지역 안전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송 의원이 발의한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현재 제주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한라대학과 제주관광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제주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걸음에 발맞춰 평화 인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가치를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평화인권을 중심으로 관광, 지역안전, 보건의료, 말산업 등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