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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성공적인 자립 위한 지원 나선다
제주도, 가정 밖 청소년 성공적인 자립 위한 지원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3.0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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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거 정착금 50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올해부터 제주도내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500만원의 주거 정착금과 3년간 월 30만원의 자립 지원수당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거 정착금과 자립 지원수당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주거 정착금은 쉼터를 퇴소한 후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장 3년간 1080만원의 지원금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의지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4곳의 청소년 쉼터를 사례 관리기관으로 지정, 심리적 자립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 해체와 폭력 등으로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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