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57 (화)
제주도, 올해부터 둘째 출산·입양 시 주거 임차비 지원
제주도, 올해부터 둘째 출산·입양 시 주거 임차비 지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28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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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상 출산·입양 가정에 5년간 총 1400만원 임차비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후 제주도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2월 9일까지 모두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에 주거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정에 5년에 걸쳐 주거 임차비 총 1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단, 지원 대상은 출산(입양)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제주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다. 입양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한하며 5년간 지원한다.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주거 임차비를 신청한 경우 1월, 4월 7월, 10월말 분기별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기간 동안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육아지원금으로 전환된다.

지원신청은 출생(입양)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둘째아 이상 주거임차비 지원 으로 다자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하며, 나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양질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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