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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명분만 갖추면 그 뿐(?)
차고지증명제, 명분만 갖추면 그 뿐(?)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0.1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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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 가운데 차고지가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로 전락하는 등 제대로된 차고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차고지 증명을 받은 1624면에 대해 차고지 이용실태를 점검해 차고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29곳의 차고지를 확인했다.

차고지로서가 아니라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13곳이었고 차고지 진.출입마저 곤란한 곳도 7곳이었다.

차고지 증명을 받은 후 차고지를 아예 없앤 곳도 있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현지시정이  가능한 11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현장조치가  곤란한 18건에 대하여는 차고지확보 및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했다.

또한 시정이행 통보를 받고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주차장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차고지 증명을 받고나서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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