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에 봄이 왔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주에 봄이 왔다”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6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생자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무효화, 추가 진상조사 등 명예 회복 기대
26일 국회 본회의 재석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통과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 생방송 화면 갈무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 /사진=국회 생방송 화면 갈무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통과됐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21년만에 처음으로 전부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4.3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방안이 담겨 있어 유족들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1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박대출, 서병수, 김태흠, 서정숙, 김 웅 의원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발언대에 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우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대해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며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던 과거 전례에 비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 당시 서울 서대문‧마포, 대구, 대전 등으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던 수형인들과 당시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추가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가 4명 위원을 추천하도록 신설한 내용과 실종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규정이 담긴 부분 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어 정부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재정당국을 설득해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가능하게 해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뒤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등 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그는 “이 법의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4.3 당시 국민의 갈등과 대립, 한국전쟁 시기 갈등과 반목을 넘어 진정한 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에 봄이 왔다.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올 것이라 믿는다”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4·3특별법 제정까지 52년, 또 한 걸음 내딛는 데 21년의 세월이 걸렸다”며 “우리가 만들어 온 이 길이 4·3의 완전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지사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 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모두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2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4.3희생자유족회의 공동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도 “오늘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존엄성과 명예를 회복하는 날로, 국민 모두에게는 평화와 인권의 숨결을 새로이 느낄 수 있는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규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비롯한 도내 정치권과 제주4.3연구소 등 4.3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관련 성명을 내고 21년만에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는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오영훈·위성곤·송재호‧이명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