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4.3특별법 개정,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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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26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 특별법 제정 21년만에 첫 전부개정 ‘눈앞’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국회 본희의장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사진은 국회 본희의장 전경. /사진=국회 홈페이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돼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2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일부 자구를 수정해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81개 의안 중 31번째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간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었다.

윤 의원은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고 돼있는데,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이 “대략 1조30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하자 “중요한 것은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지 꼭 돈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거냐”고 따졌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열린우리당)이 윤 의원의 의견에 곧바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일단락됐다.

최 의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오랜 세월 고통을 겪은 데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특혜라는 시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달라진 세상에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보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해방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좌·우 이념 대립 등의 역사적 질곡을 겪으면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지금은 이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정부는 제주4.3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다른 의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4.3특별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 26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의석 분포상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채택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위자료 등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그동안 쟁점으로 대두됐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4.3위원회에 추가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4.3 수형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군사재판 수형인의 경우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 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난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4·3특별법 전부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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