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적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불법행위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2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인‧가족 지류상품권 할인구매 후 가맹점주가 환전해 차익 등 사례 확인
불법행위 6건 확인, 2건 등 환전 내역 매출 증빙자료 제출 요구하기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로고.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제주도 당국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지류 상품권 불법 환전 내역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기업과와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탐나는전 운영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부정 유통 내역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조사 대상 8건 중 6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고 2건 등안 환전 내역에 따른 매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가맹점주의 지인과 자녀 명의로 탐나는전을 할인구매한 후 가맹점주가 그대로 은행에 지류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남긴 사례가 확인됐다.

또 남편 명의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고, 아내 명이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심 사례로 파악되고 있는 가맹점주간 탐나는전 환전 행위와 현금 깡을 한 후에 가맹점주가 상품권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이상 감지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조사를 실시할 에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선량한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하고 있다”면서 “할인 혜택을 악용해 차익을 남기는 속칭 ‘깡’ 형태의 위법행위는 수시로 점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