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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40대, 벌금 50만원
도서관에서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40대, 벌금 50만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2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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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도서관 열람실에서 "죽여버리겠다"라고 경고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가 벌금 50만원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석문)은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언동을 한 피고인 A씨에게 협박죄(형사소송법 제283조 제1항)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피해자와 처음 마주친 것은 2016년 9월경.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다. 

당시 피해자는 A씨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도서관 열람실에서 기침을 했고,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는 당시 A씨가 욕설을 섞은 언행과 폭력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결국, 피해자의 A씨에 대한 고소로 이어진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고소 건에 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 송치하게 된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19년 11월경, 둘은 다시 마주친다. 이번에도 도서관 열람실이다.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열람실을 방문한 피해자를 발견한 A씨는 피해자에게 잠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고, 피해자는 순순히 따라 나서게 된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2016년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적인 언동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피해자가 3년 만에 마주친 피고인의 언동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수 차례(2회 이상)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키에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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