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출소 4년만에 재범... 미성년자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7년
출소 4년만에 재범... 미성년자 성추행 40대 남성, 징역 7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2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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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초등학생 성추행 40대 남성에 7년형 선고
2010년 미성년자강간 등으로 징역 6년 등 추행 전과 3차례 있어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2010년 당시 6년형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년만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며,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총 세 차례 추행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하교 중인 초등학생(만 8세, 여)을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 성추행한 A(42, 남)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약취 혐의를 적용, 징역 7년형과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 제한과 피고인 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제주시 모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학교를 나서 공부방으로 향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 이력에 따라, 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징역을 마치고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다.

실제로 A씨는 1999년, 2009년, 2010년 각각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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