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6:48 (금)
제주4.3특별법 개정, 국회 법사위‧본회의만 남았다
제주4.3특별법 개정, 국회 법사위‧본회의만 남았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8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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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가결
지난해 11월 13일 제주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11월 13일 제주를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제주도청 4층 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 내용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별다른 의견 제시 없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4.3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제사업위원회와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이 통과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신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등으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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