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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교습 아동에게 손찌검... "음악학원 운영자, 벌금 500만원"
피아노 교습 아동에게 손찌검... "음악학원 운영자, 벌금 500만원"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17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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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피아노 교습 중인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운영자 A(40대)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지난 3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의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습생인 9세(여) 아동의 이마 부위를 힘껏 밀치고, 손등을 강하게 내리쳤다고 보고 있다.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다른 교습생(8세, 남)의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해당 아동의 뒤통수 부위를 때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입장은 달랐다. A씨가 폭력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이것이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사건 당시 상황, 피해 경위,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들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 아동들의 부친의 증언 등 이유를 들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력하며, A씨에게 5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고 당시 밝힌 양형 사유는 △만 8세 8개월, 만 6세 11개월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한 점 △직접적으로 아동들의 신체를 가격한 점 △특히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한 점 △피아노 교습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위와 같은 행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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