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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인력 83명 등 공무원 144명 증원 추진
제주도, 소방인력 83명 등 공무원 144명 증원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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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3월 임시회 제출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소방공무원 현장 부족 인력 83명을 보강하는 등 144명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정시책 등과 연계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7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증원되는 144명 중 소방 공무원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 국정시책과 연계된 123명 중 97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여기에 긴급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29명이 포함됐고, 부서별 업무 변동과 인력 재배치로 8명에 대한 인력 감축도 이뤄지게 된다.

우선 정부의 소방현장 부족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현장 부족 인력 83명이 보강된다.

지난해까지 충원된 인력 332명에 올해 83명이 추가로 충원되면 소방공무원은 모두 415명이 보강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소방공무원을 2만명 증원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충원하는 것으로, 제주 지역의 경우 2020년까지 332명이 충원된 데 이어 올해 83명을 추가로 늘리게 되는 것이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제주도는 자치경경찰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구성할 예정으로, 가칭 자치경찰총괄과와 자치경찰협력과 등 1국 2과로 윤곽이 짜여졌다. 정원은 국가경찰 3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 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운영 인력 10명도 증원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 7명(도 1명, 제주시 4명, 서귀포시 2명)도 확충하게 되며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역학조사 전문인력도 4명(도 1명,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이 보강된다.

이와 함께 지방일괄이양법 개정 등에 따른 국비 반영 인력 2명도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긴급 현안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증원되는 29명은 도서 지역 연료운반선 운영, 신종 사회재난 대응, 제주형 뉴딜업무 추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인력 등이다.

또 행정시에도 부동산특별조치법 및 기계설비법 시행, 주택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동물방역, 애월지소 관리의사 배치, 서귀포 온평보건소 진료소 개소에 따른 보건 인력 등이 확충된다.

도의회에는 효율적인 재정 분석과 의정활동 영상기록 유지 등 현안업무를 맡기 위한 인력 등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제주도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토대로 각 부서별 긴급수요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부서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자체 조정으로 8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조직의 안정성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 대응을 통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현장 실무인력 중심으로 인력을 증원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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