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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딸 성폭행한 아버지, 2심서도 "징역 18년"
수년간 딸 성폭행한 아버지, 2심서도 "징역 18년"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17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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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50대 측 항소 기각
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판결 "징역 18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자신의 딸을 수년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5)의 항소가 기각됐다.

2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에 따른 징역 18년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초까지 자신의 딸을 상대로 강간 및 추행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20년 11월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A씨에게 징역 18년과 5년 동안의 보호관찰,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주목할 점은 A씨가 1심 재판 당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사실이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닷새 뒤(10일) 항소했다.

이때 A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8년이 과도하다며, “1심에서 내려진 징역이 중형이므로 양형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살펴달라”라고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그리고 2021년 2월 17일, 해가 바뀌어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A씨의 사정에서 새로운 변경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1심 판결 당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건과 유리한 조건 모두 참작이 된 점 등을 들어 “(징역 18년)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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