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2공항 여론조사 종료 사유 미공지, 면접원 실수였다”
“제2공항 여론조사 종료 사유 미공지, 면접원 실수였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7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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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측, 조사 진행방식 지적한 <미디어제주> 보도에 해명
“녹음파일 확인 결과 면접원이 공지 사실 알리지 않았다” 잘못 인정
16일 오후 제주도청 청사 내 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온 통화 목록. 4번째 줄까지 모두 같은 전화번호로, 화살표를 보면 4번째 통화 기록이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알 수 있다. ⓒ 미디어제주
16일 오후 제주도청 청사 내 한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온 통화 목록. 4번째 줄까지 모두 같은 전화번호로, 화살표를 보면 4번째 통화 기록이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임을 알 수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6일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진행방식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미디어제주>의 보도에 대해 해당 여론조사기관 측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기사에서 지적된 사례의 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기관 M사 관계자는 16일 오후 보도가 나간 이후 <미디어제주>로 연락을 해왔다.

M사의 송 모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처음에는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사에 첨부된 사진의 통화 목록을 통해 통화 시간을 특정할 수 있어서 곧바로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해당 연령대의 조사 대상인원이 다 찼다는 공지를 하고 조사를 종료했어야 하는데 그런 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조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서 면접원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응답자들로부터 ‘왜 나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다가 기사에 언급된 사례에서는 (해당 연령대가 찼다는) 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는 실수를 했다”면서 면접원의 단순 실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질문 진행방식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면접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조사 진행과정의 대화는 모두 녹취가 이뤄지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해당 녹음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자 “조사기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파일을 제공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내 9개 언론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17일까지 사흘간 조사가 끝난 후 18일 오후 8시에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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