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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오리농장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확진
한림 오리농장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최종 확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13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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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 6045마리 살처분‧매몰 … 반경 10㎞ 내 가금류 농가 이동제한 조치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산란율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난 오리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오리농장에서 사육중인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한림읍에서 육용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12일 산란율 저하 증상을 보이자 제주시청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13일 공무원, 공수의사 등 살처분 인력 27명이 투입돼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6045마리 등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도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과 반경 10㎞ 내 방역대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해당 농장과 역학 관련이 있는 사람과 축산차량에 대해 7일간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검사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인근 농장에는 반경 1∼3㎞ 내 농가 4곳에 85마리가, 3~10㎞ 방역대 내에는 농가 51곳에 101만5000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1일이 지난 3월 5일 이후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함께 산란계 농장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 제한, 제주시 관내 가금농장 7일간 이동제한 조치 행정명령 등 더욱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정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금 농장별로 지정전담관의 일일 점검이 실시된다.

도는 방역수칙 지도·홍보 강화와 더불어 행정명령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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