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어딘가 이상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당신의  생각은?"
어딘가 이상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당신의  생각은?"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11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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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바라보며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설 연휴 기간 가족 간에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전화로 대신할 이들이 많을 것 같다.

모임 가능 인원이 4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부모와 두 자녀가 거주하는 4인 가족은 타지의 부모님을 찾아뵐 수도 없다.

이처럼 가족 간에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만남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이 지침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다. 가족 간 모임은 안 되지만, 불특정다수가 모여 ‘여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괜찮다는 거다.

정부가 제주도에 전한 내용과 정부 지침을 토대로 해석하면 △모인 이들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여행 업체 등의 모객행위로 패키지 여행을 한다면, 모임이 허용된다. 패키지를 신청한 각 일행(팀별 인원)이 5명만 넘지 않으면 된다.

4명씩 5팀이 모여 총 20명의 제주 패키지 여행이 이뤄져도, 팀별 5명을 넘지 않고, 전세버스 내 50% 이하만 탑승 가능한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 괜찮다.

실제 사례가 있다. 제주에서 전세버스 패키지 여행을 즐기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다. 제주 538번 확진자, 542번 확진자다.

이들은 일행이다. 제주 538번 확진자는 지난 8일, 542번 확진자는 10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538번과 542번 일행은 총 4명이다. 이들 4명은 지난 6일 관광을 목적으로 입도해 45인승 전세버스로 제주 여행을 했다. 버스에는 가이드 1명, 버스기사 1명, 여행객 19명이 탑승했다.

그렇다면 이들 19명 관광객은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버스 안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잘, 했을까.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추가 확진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알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들의 관광버스 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1일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렸다. 전세버스 이용객에게 마스크 착용 여부를 물어 "착용했다"라는 답을 얻게 될지라도, 이것이 진실인 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광버스 내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의 말을 종합해보면, 코로나19 상황 속 패키지 여행으로 단체관광을 진행하더라도, 이들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버스 내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지침 위반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것이다.

기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및 관광객을 적발해 무조건 처벌하자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제주도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전 국민에게 이를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 이를 적용할 대상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일관적인 기준의 세부 지침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 간 모임은 사적인 친목 모임이라 안 되고, 패키지 여행은 서로 모르는 이들끼리 동행이라 괜찮다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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