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신차 계획 있다면? 전기차 지원금 받고 구매해요"
"신차 계획 있다면? 전기차 지원금 받고 구매해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2.11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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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 접수
최대 보조금 승용차 1250만원, 화물차 2200만원
전기차 일러스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일러스트.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5일부터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실제 운행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약 5.39%다. 도는 올해 물량이 전부 보급되면, 전기차 비중이 약 6%대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규모는 4246대(승용 2046, 화물 2200) 범위 내로, 정부의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에 제주도가 추가 지원을 더한다. 이에 승용차 보조금은 최고 1250만원(국 800만, 도 450만), 화물차 보조금은 2200만원(국 1600만, 도 600만)이다. 

이와 관련, 초소형차인 승용·화물차는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며,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외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전기차 구매 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도비 보조금 10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2021년 말까지다. 다만, 예산 및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에 있어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지원한다.

전기택시를 시범도입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하는 업체에는 정부가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다만, 일부 기업·법인이 다수의 전기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보급대수가 50대 이내로 한정된다.

또 전기택시 및 전기렌트카 차량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매각한 이력이 있다면 올해 사업에서 지원이 한정될 수 있다. 이는 보급여건 및 보급현황에 따라 결정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구매 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로 이전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도비로 지급해왔다. 해당 정책은 올해부터 국가 차원에서 폐지한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기이륜차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요 부품에 대한 A/S확약 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험증서가 확정되는 3월 중순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A/S 기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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