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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율에 대한 진실
고위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율에 대한 진실
  • 정진오
  • 승인 2007.10.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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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뜻한다.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Noblesse)' 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말하며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본인은 물론 그 자제들까지도 솔선수범하여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모 중앙일간지의 기사 중 ‘고위공직자 자제 병역면제율 일반인의 3배’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니 ‘고위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 비율이 5.9%로 올 상반기 전체 평균 병역면제율(1.9%)의 3배가 넘는다’는 내용이다.

사실을 알고 보니 모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단순 인용하여 보도하다 보니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보도가 된 것이었다.

이러한 잘못된 보도로 ‘고위공직자들의 대다수 자제들이 병역을 면제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국민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요약하면 관련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징병검사 당시 병역면제율과 공직자 자녀의 몇 년간 누적된 병역면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4급이상 고위공직자 자제 중 병역면제를 받은 인원은 징병검사(만19세) 당시 면제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징병검사를 받은 이후 수 년간에 걸쳐 △입영연기·대기 기간 중 질병악화 등으로 인한 재신체검사 결과 면제처분자 △군입영 후 신체검사결과 불합격자 △군복무중 질병제대자 △장기대기 면제자 등을 모두 합한 숫자다.

따라서, 19세 징병검사 당시 일반인 면제율과 징병검사 후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누적된 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다.
 
사실,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에 비하여 오히려 낮고, 병역이행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급이상 공직자 자제의 병역면제율은 5.9%로 이들은 대부분 ‘70~’80년대 출생자들이며, 이들과 동일한 연령대 일반인의 병역면제율 12.7%와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99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이래 우리 병무청에서는 고위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 업무를 발전시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여오고 있다.
 
고위공직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보다 낮다는 사실을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다.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책임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듯 싶다.  아무쪼록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정신이 더욱 더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진오 제주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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