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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공한지 대형 텐트 안에서 ‘술 파티’ 적발
해변 공한지 대형 텐트 안에서 ‘술 파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08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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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코로나19 방역수칙 특별점검 결과 17건 적발
곽지해수욕장 인근 공한지에 대형 텐트를 치고 야외 술 파티를 하다가 적발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곽지해수욕장 인근 공한지에 대형 텐트를 치고 야외 술 파티를 하다가 적발된 현장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 텐트를 치고 술파티를 하던 현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도‧행정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되는 홀덤펍, PC방 등 문화체육시설 33곳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위생시설 6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관리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업종의 영업 형태에 따라 주·야간 시간대에 맞춰 이뤄진 점검 결과 문화체육시설 14건, 위생시설 3건 등 17건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우선 지난 2월 5일 오후 8시경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공한지에서 인터넷 OO카페 남·여 회원 9명이 식당에서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 대형 텐트를 치고 술 파티를 하다가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이 밖에도 PC방 내 비말 칸막이 규정 높이 위반, 감성주점 내 출입자명부 미기재, 당구장 내 음주행위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설날 전·후로 많은 관광객의 입도와 도민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위험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도 높게 추진해 코로나19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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