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8~14 다중 이용시설 6종 운영시간 1시간 연장
식당·카페 등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식당·카페 등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이용 가능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식당과 카페 이용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오후 10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8일부터 14일까지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 이에 식당·카페, 방문판매업,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등 6종 시설은 해당 기간동안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규정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지침은 오후 9시까지였다.
이에 제주도는 6종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되, 이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정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등의 방역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제주도는 설 연휴 부득이하게 제주를 방문할 경우, 입도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또 제주도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총 7개반(하루 평균 381명)이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 관련 사안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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