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 연2.0% 영농자금 대출지원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승표)는 1일 화훼 농가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영농우대 특별저리대출’은 화훼 농가 조합원을 위해 1인당 최대 5천만원을 연2.0%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출 만기는 1년 이내이다.
화훼농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로 화훼 수요 및 거래량이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특별저리대출을 통해 완화된 기준으로 영농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협은 지난달 11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 조합원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영농자금대출(연2.0%) 및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무이자)을 지원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위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강승표)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화훼 농가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실의에 빠진 농가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적극적인 금융 지원으로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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