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1:31 (화)
“제주도 내륙·연안습지 보호대책 마련해야”
“제주도 내륙·연안습지 보호대책 마련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2.0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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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세계 습지의 날’ 맞아 성명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 매립돼 사라져”
“성산수마포 모래 유실 이유 바위로 덮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세계 습지의 날(2월 2일)을 맞아 행정당국에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 및 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전국에서 람사르습지가 가장 많은 곳이 제주임에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람사르습지는 물영아리와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등 5곳이다.

내륙습지인 제주시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내륙습지인 제주시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가 더 문제"라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사라진 내륙습지로 제주시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을 지목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괴드르못은 해발 307m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 면적은 3000㎡ 이상으로 추정됐다. 습지식물이 풍부한 내륙습지였으나 매립됐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말을 빌려 괴드르못이 6~7년 전 매립됐고 제주시가 지난해 7월 매립된 곳에 축사허가를 내줬다는 설명했다. 지역 주민 80여명이 행정심판을 청구,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승소(건축허가처분 취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내 내륙습지가 사라져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고 힐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마포구 해안을 예로 들며 "내륙습지만 아니라 연안습지도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마포구는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다른 지방으로 보낸 것에서 유래해 '수마포'라고 이름이 붙은 성산일출봉 인근 해안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마포해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성산읍 수마포해안.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이 지역이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도 당국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피복석(바위)들로 해변을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래 유실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습지가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람사르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주도 당국의 습지 보전 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2017년 제주도습지보전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역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보전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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