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마을 운영규약 전반에 걸쳐 ‘주민’ 등 개념 명확히 해야”
“마을 운영규약 전반에 걸쳐 ‘주민’ 등 개념 명확히 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2.0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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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 지역 203개 마을운영규약 조사 및 쟁점 분석’ 보고서
현혜경 책임연구원‧마을문화기획가 라해문씨 공동연구 통해 개선방안 제시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과 마을문화기획가 라해문씨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에 참여한 ‘제주 지역 마을운영규약 조사 및 쟁점 분석’ 보고서. ⓒ 미디어제주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과 마을문화기획가 라해문씨가 공동으로 조사 연구에 참여한 ‘제주 지역 마을운영규약 조사 및 쟁점 분석’ 보고서.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203곳의 마을 운영규약 실태를 조사해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현혜경 책임연구원과 마을문화기획가 라해문씨가 함께 한 ‘제주지역 마을운영규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마을 운영규약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와 쟁점을 연구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 지역 234개 마을 중 203곳의 마을 운영규약을 수집, 조사해 실태와 쟁점을 분석했다.

공통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주민의 자격에 대한 부분과 마을운영비, 이주민 참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산 청구권, 성평등, 환경권, 규약의 민주성 및 법적 지위 등 8개 사항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의 자격 기준과 관련해서는 주민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마을자산 청구권과 연계한 쟁점이 파생되고 있는데 출생지나 주소, 거소 요건 등이 관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운영비 납부도 의무조항으로 주민 자격과 연계한 쟁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는 세대 요건과 관여된 부분이었다.

이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도 ‘주민’의 자격과 ‘마을회원’의 자격 사이에서 쟁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으로, 주민 자격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소 및 거소 요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이런 쟁점이 결국 선거인 및 피선거인 자격 여부와 당선인 자격 여부 등 문제까지 연계됨으로써 선거인 명부와 총회, 이장 선출방법의 적법성 여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등 요건이 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 공동자산의 처분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과 이익 발생에 따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팀은 이번 보고서에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운영규약 전반에 걸쳐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쟁점마다 관여하는 요건에 대한 정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각 마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마을운영규약 개정을 고려한다면 △마을운영규약은 전통과 현대, 미래 마을공동체가 시간적 궤적의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어야 하며 △마을 공간을 둘러싼 내‧외부의 공간적 다층성의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시‧공간 속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역할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마을 주민의 자격‧권리‧의무, 선거권과 피선거권, 자산 문제, 의사결정구조가 연동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사이의 모순점이 없도록 논리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 분야에서 법률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항목에 대한 입법 체계를 입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등의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마을운영규악 기준안을 마련하거나 제‧개정 안내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학계, 전문가집단, 마을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소통 등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이어 “마을운영규약 관련 지원 조례를 제정하거나 유사 조례 개정을 통해 마을운영규약 지원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서 행정에서는 마을운영규약 관련 법률 및 상담 지원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고 마을운영규약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표준 규약 안내서 등 기준안을 제시하는 등 소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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