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설 연휴까지 2주 연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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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월 14일까지 유지 방침
道 “전국 기조 맞춰 결정…3차 유행 고비 극복 위해 힘 합쳐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더 연장된다. 지난달 18일 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부터 따지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 자정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애초 이날까지였지만 이번 발표로 2주 연장됐다.

제주지역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안내 문자메시지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수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자는 19일 제주시내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재 유지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및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단계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은 서민경제 애로 등을 감안해 1주 뒤 다시 판단하게 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판단에 의한 하향 조정이 안 된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에도 주소지가 같고 함께 사는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신고 및 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적용된다.

모임 증가와 긴장도 완화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 및 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등의ㅣ 조치도 2월 14일까지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전체 객실 수 기준 2/3 이내 예약 제한 조치도 마찬가지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된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도 현행 방침대로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정부의 방침을 반영,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을 도민과 체류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황실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제주 실정에 맞게 검토,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거리두기 1단계 수준보다 밑돌며 안정세를 보이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 방역 기조에 맞춰 제주형 2단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발생 상화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3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내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522명이다. 오후 5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환자는 모두 18명이고 격리 해제는 504명(타 지자체 이관 1명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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