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공금 횡령 제주 장애인단체 회장 집행유예 2년
공금 횡령 제주 장애인단체 회장 집행유예 2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8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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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아 관리하던 공금을 빼돌린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모장애인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며 자부담 수입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려금이 함께 관리되는 법인 통장에서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3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보내 줄 수 없다는 회계 담당자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돈은 꼭 갚겠다. 직원인 넌 고집부리지 말라"라며 강요했다. 또 농아인체육연맹 계좌 관리 업무를 하며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35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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