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 60대 집유 취소 신청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위반 60대 집유 취소 신청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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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 감춘 3개월 동안 절도 등 범행 저질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60대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7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한 A(68)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시간과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17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를 벗어나 소재불명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행방 감춘 기간은 약 3개월이고 A씨는 이 기간 절도 등 3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호관찰소로부터 지명 수배됐고 지난 26일 서귀포시에서 붙잡혔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행동이 수상하다'는 시민 제보로 출동한 경찰의 신분조회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의 신병을 인수해 제주교도소에 수용시켰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이에 따라 지금까지 3건의 재범사건과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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