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성관계 동영상 촬영 수집 교사” 주장…제주경찰 조사 나서
“성관계 동영상 촬영 수집 교사” 주장…제주경찰 조사 나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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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는 여자’ 인터넷 폭로 글 게시
경찰 글쓴이 조사·상대방 특정 출석 요구
“형사입건 아니 내사 단계…참고인 신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수집하는 교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인터넷 모 카페에 '성관계 동영상 촬영해서 수집하는 제주도 OO교사'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된 글은 '제주도에 사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과 만나온 남성에 대한 폭로 내용이다.

지난 25일 인터넷 모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 갈무리.
지난 25일 인터넷 모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글 갈무리.

'제주도에 사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해당 글에서 "상대 남성이 자신과 만나는 동안 1년 넘게 만남을 유지해 온 다른 지역 여자가 있었다"며 "다른 여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저장 공간에도 저장을 해 내려 받아 돌려보는 등의 짓을 1년 동안 만나온 (다른) 여자를 통해 듣게 됐다"며 "이 남자는 자기의 직업을 무기 삼아 여자들을 안심시켜 그 마음을 이용해 영상을 촬영하고 수집 및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몰래 촬영한 제 영상이 있는지, 만약 영상이 있다면 유출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지만 본인에게 피해를 주면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제주도에 사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글에서 "제 영상을 촬영했다는 증거도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지만 그간 정황으로 봤을 때 제 영상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싶고 선생(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알리고 싶다"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은 이 글을 접하고 '제주도에 사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게시 글과 통화 내용을 토대로 내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이 글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글에 적힌) 상대방을 특정했고 내용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라며 "정식 입건된 게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했다"며 "형사입건된 상태가 아니다. 일단 사실관계 여부부터 파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에 사는 여자'와 '제주도 OO교사'라고 지칭된데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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