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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서 카드게임 홀덤펍 불법 영업 특별점검 강화
술 마시면서 카드게임 홀덤펍 불법 영업 특별점검 강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2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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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점검반 편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선제적 관리 나서
제주도가 특별점검반을 구성,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특별점검반을 구성,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면서 오는 31일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부 참가자를 모집해 영업장 문을 잠근 상태로 불법 도박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제주에서도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제주도는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에서는 홀덤펍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밀폐된 환경에서 사람들이 밀집돼 밀접 접촉이 많은 데다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감염병 취약도가 높아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과 코로나방역추진단 현장점검팀, 제주시‧서귀포시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2개반‧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준수 여부, 출입자명부 관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여부,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행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미신고 영업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엔 나선다.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와 일반음식점에서 도박 개장 및 도박 행위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한 중점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현재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홀덤펍 관련 업소는 모두 13곳으로, 일반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12곳(제주시 10곳, 서귀포시 2곳)과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는 1곳(제주시)이 있다.

제주도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보건건강위생과 등 부서가 방역 관리를 담당하고 있지만, 자유업 형태인 경우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지노정책과를 담당 부서로 추가 지정, 관리하고 있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홀덤펍 운영 업소에서 진행된 전국 단위 포커게임을 긴급 해산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6일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홀덤 게임 개최를 홍보하는 등 도박 형태의 영업이 이뤄진 일반음식점 7곳(제주시 6, 서귀포시 1)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도박 개장, 도박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기도 했다.

한편 홀덥펍은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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