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해경 항해사 면허 없이 어선 몬 기관장 적발
제주해경 항해사 면허 없이 어선 몬 기관장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5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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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선장 자격증(항해사 면허) 없이 선박을 움직인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유자망어선 A호(68t) 기관장 B(56)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부터 10분 동안 한림항 신어판장에서 한림항 사료공장 앞까지 200m 이상 A호를 몬 혐의다.

선박직원법상 항해사 면허가 없는 경우 배를 몰면 무면허 항해가 된다.

해경은 B씨가 A호를 몰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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