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과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된 전 제주대 교수 J(62)씨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상고했다.
J씨는 제주대 교수 시절인 2019년 10월 30일 제주시 소재 모 노래주점 (룸)안에서 학부생인 여 제자(당시 24)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싫다"는 거부 의사를 200회 이상 표현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1심 첫 재판이 열린 지난 해 6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다.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과 J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0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J씨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만원을 주고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1심 재판부가 '진정한 용서' 여부를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신문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심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1심 재판에 출석해 '어쩔 수 없는 합의'였음을 피력하며 J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J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주며 2차 합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도 양형 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고 피고인(J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큰 점도 고려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금을 주고 재차 합의했지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성행, 정황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한 바 있다.
J씨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J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확정되고, 파기환송 시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지난 9월 J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