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고유정, 재혼 남편 ‘폭행’ 고소는 복수심 때문”
“고유정, 재혼 남편 ‘폭행’ 고소는 복수심 때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2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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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일 특수협박 등 혐의 30대 무죄 선고
“자해·말리는 과정서 발생 피고인 주장 더 신뢰”
“의붓아들 살인 혐의 조사 중 고소 허위 가능성”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유정(38.여)을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재혼 남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고유정의 고소가 '복수심'에서 비롯된 허위 고소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폭행,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씨는 고유정이 숨진 강모씨와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으로, 강씨가 고유정에게 살해되기 전인 2019년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H(당시 5)군의 친부다. H씨와 고유정은 이혼한 상태다.

H씨는 2018년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고유정이 함께 사는 아파트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는 등 2017년 가을께부터 5회에 걸쳐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고유정을 (특수)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편 H(3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H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고 고유정은 피해를 주장했다. H씨는 피해를 주장하는 고유정의 몸에 생긴 상처의 경우 자해하거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양 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박준석 부장판사는 H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H씨와 고유정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둔기로 방문을 내리친 뒤 2차 폭행이 이어지지 않은 점, 고유정이 고소한 시기 등을 볼 때 H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이 H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한 시기는 2019년 7월 22일로 같은 해 3월 외력에 의해 눌려 질식사한 H군 사건에 관한 대질신문이 이뤄진 이후다.

박 부장판사는 "고유정이 H씨와 결혼 생활 중 몸에 상처가 생기면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다가 H씨가 이를 발견하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며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고유정)의 상처는 자해나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한 피고인(H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고소 시기기도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뒤늦게 이뤄졌다"며 "남편(H씨)에 대한 복수심에서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거로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H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재판에 넘겨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이 이번 재판 결과를 수용할 지 주목된다. 검찰이 1주일 내 항소하지 않으면 H씨의 무죄는 확정된다.

한편 고유정은 2019년 5월 제주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된 의붓아들(H군) 살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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