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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착수
제주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 착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20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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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사업개발비 지원 등 2개 분야 참여기업 공개모집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자기 혁신을 바탕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공동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도내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532개 업체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와 고용 성과 등 심사를 통과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년간 취약계층 고용 등 요건에 따라 1인당 최저 월 60만원에서 최고 18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최대 5년가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맏는 만큼 고용 조정이 제한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제주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고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1월 중 공모할 예정이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모델 개선을 위한 브랜드와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법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회차에 따라 10~30%의 자부담 비율이 적용된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중간 지원기관 합동 현장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2월 중에 지원 여부를 결정,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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