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330억 설 명절 전에 지원키로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 330억 설 명절 전에 지원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4차 지원금에 따른 추가 지원 … 소상공인‧관광 등 4만7000여개 업체 대상
문화예술인‧전세버스‧법인택시 등 개인 3200여명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3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위한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상설정책협의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의 3차 유행으로 강도 높은 거리두기 방역이 시행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격려하는 도민들의 마음을 담은 도 차원의 지원책이다.

특히 정부보다 강도 높은 제주형 방역으로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관련 업체와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 등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330억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된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소상공인·관광업 등 4만7000여개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의 3차 지원금을 보다 두텁게 하는 추가 지원과 함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방역으로 정부의 대책 기준 외에 별도의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관광업 등 제주 지역의 경제적 특성으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 등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의 3차 지원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여행업종 및 기타 관광사업체 제외)에 대한 정부의 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원에 제주도는 각각 50만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4만2000여개 업체에 약 210억원을 지원한다.

제주형 2단계+α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지원이 이뤄진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는 1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정부 지원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원을 제주도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3100여개 업체에 약 52억원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간산업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큰 관광사업체인 여행업과 기타 관광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의해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는 집합금지 업종 수준의 350만원을 지원하며(정부 100만원 지원 업체는 250만원), 기타 관광업체의 경우는 영업제한 업종 수준의 250만 원(정부 100만원 지원 업체는 150만원)을 지원해 1900여개 업체에 약 46억원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 3차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예술인,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기사를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3200여명에게 약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수준으로 기 수혜자는 50만원, 신규는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전세버스 기사 등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인 경우에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의 50만원 지원 외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동일 수준의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4차 지원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개별적인 기준과 추진 일정을 마련, 1월말부터 신청서 접수를 접수, 심사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영업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아닌 일반 업종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융자지원의 경우 정부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자인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에 대해 1000억 원의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2년간 보전한다.

또 특례 보증은 정부의 임차료 융자프로그램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에 대해 600억원 규모로 기업당 보증한도 7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이내로 해 대출담보 보증서 발급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외에 도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으로 지역 경제의 생존을 위해 피해가 심한 분야를 선별하여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주역의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