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법원 “욕설하고 목 졸랐다” 제자가 고소한 교사 벌금 선고유예
법원 “욕설하고 목 졸랐다” 제자가 고소한 교사 벌금 선고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9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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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충격 정도 중하지 않고 범행 동기·정황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법원이 친구에게 장난을 치던 학생의 멱살을 잡아 목을 누르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 한 중학교 교사들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9)씨와 B(57)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22일 제주시 소재 모 중학교에서 1학년 C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년부장으로, 반성문을 쓰고 있는 학생의 다리 밑에 들어가 장난하던 C군을 보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상태로 들어 올려 목을 조른 혐의다. B씨는 C군의 담임교사로 C군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욕설을 하며 얼굴을 때리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B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 및 신체적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해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의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면 벌금형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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