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도, 자동차세 1월중 연납 9.15% 할인 혜택
제주도, 자동차세 1월중 연납 9.15% 할인 혜택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시납부 2월 1일까지 … 내년 이후 할인율 단계적 축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1년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9.15% 할인해주는 연세액 일시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사전 납부할 경우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할 경우 10% 할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규정이 시행되면서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적용돼 9.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중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할인율은 각각 7.53%, 5.04%, 2.52%로 낮아진다.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을 해놓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1월 중에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 신청은 제주시청 재산세과,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위택스 또는 ARS(1899-0341)로 신고해 납부할 수도 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도민들이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으로 작게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헀다.

한편 연납 할인 혜택은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내년까지는 9.15%, 2023년 6.4%, 2024년 4.57%, 2025년 이후 2.74%로 점차 축소된다.

문의=제주시(728-2391~2395), 서귀포시(760-2331~233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