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시 ‘제주형 특별방역 지침’ 위반 60여건 적발
제주시 ‘제주형 특별방역 지침’ 위반 60여건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1.18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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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걸려 과태료 300만원 받은 곳도
집합금지 시설 이용 23명 각 10만원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동안 제주시 지역에서 수십 곳의 업소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9차(제주형 2단계) 및 연장 조치에 따른 지역 내 공중 및 식품 위생업소 9050곳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60여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 달 동안 유흥시설 5종과 목욕장업 등 집합금지 업종,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발령된 기간 중 적발된 음식점. [제주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가 발령된 기간 중 적발된 음식점. [제주시]

그 결과 오후 9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 수칙을 위반(1차)해 56건이 시정조치됐다. 2차 이상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3건)가 부과됐다.

2차 이상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2곳이며, 이 중 1곳은 1차 적발에 따른 시정조치와 2차 적발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이어 세 번째 적발이다. 두 번(2차, 3차 적발) 부과된 과태료만 300만원이다. 나머지 1곳은 2차 적발로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제주시는 또 영업을 하다 적발된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5건)했다. 유흥주점 3곳과 단란주점 2곳이다. 적발된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23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추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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