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6:35 (화)
제주도,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6월말까지 접수
제주도,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6월말까지 접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7 1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보조비 지원, 항공료 할인·주차료 감면·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 등 혜택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가 오는 6월말까지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 아픔을 잊고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는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6월 30일까지 제7차 추가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단한 명의 희생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언론사 지면‧인터넷 배너 광고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추가신고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생존 희생자와 고령 유족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비 지원도 계속된다.

생존 희생자는 70만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들은 10만원을 매월 지급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조례가 개정돼 4.3 유족이면서도 생활보조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 국적 동포 중 국내거소 신고자도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생존 희생자 122명, 희생자의 배우자 347명, 유족 6491명등 모두 6960명이다.

생존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약품대, 입원비가 100% 감면되며, 사망시 장제비 300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양지공원, 어승생한울누리공원 등에서 화장비와 안장비(최초 1회)도 면제된다.

여기에다 1954년까지 출생한 유족과 며느리도 지정병원을 이용하면서 유족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외 거주 유족과 며느리는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면 감면 금액을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은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제시하면 항공료와 주차료,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제주항공의 경우 생존 희생자는 50%, 유족은 4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도내 공용주차장 이용료는 50%, 도 직영 문화관광시설입장료와 관람료 면제,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등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희생자증과 유족증 신청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도 수형인 재심 청구 등을 위한 4·3수형기록 발급시 유족들이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업을 통해 제주도에서 4·3수형기록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수형기록 자료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도 4.3지원과로 제출하면 도에서 국가기록원으로 해당 자료를 요청, 발급된 자료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준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7차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가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일상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발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