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제주도, 충남‧북 일부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제주도, 충남‧북 일부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 해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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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충남 6곳, 충북 3곳에서 도축‧가공된 가금산물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충남‧충북 지역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제한적으로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0시부터 충남·충북지역 일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 시·군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반입 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남 및 충북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충남 당진, 서산, 태안, 보령, 부여, 서천 등 6개 시‧군 지역과 충북 충주, 제천, 담양 등 3개 시·군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해진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반입시 공항과 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 내역과 대조해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현재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반입 금지 조치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과 병아리 생산 감소로 농장과 관련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도내 가금산물 자급율은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으로 타 시도산 및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 농가와 관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의 고병원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비발생 시‧군 가금산물에 대해 제한적인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이 산발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한적 반입 허용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생 지역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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