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게스트하우스 운영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3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게스트하우스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하루 뒤인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림읍 소재 모 게스트하우스 거실에서 투숙객 10명이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도록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욱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 나이, 성행,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