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5:37 (화)
주민투표,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대폭 낮춰질까
주민투표,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 대폭 낮춰질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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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19세 이상 1000명 이상 연서로 조례 제‧개정 청구 가능”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이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주민투표와 조례 제정 및 개정 청구 기준을 낮추는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은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정안을 마련 중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건이다.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및 조례 제‧개정 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 수 기준을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연수 주민 수 기준을 최대한 낮추도록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제주특별법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1 이상 ~ 5분의1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12분의1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법의 최저 기준인 50분의1로 개정해 연서 주민 수를 1만1155명으로 낮추도록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 기준도 제주특별법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1 범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현행 조례는 200분의1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는 연서 주민 수 기준을 550분의1로 정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모두 개정될 경우 주민투표 청구 기준은 기존 4만6483명에서 1만1155명으로 3만5000여명이 줄어들게 되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기준도 기존 2782명에서 1012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발굴이 의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일은 2021년 1월 이후”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동안 주민권리 특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하향시킴으로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 변경 상황을 감안해 2월 초 토론회를 개최, 도민 의견을 수렴해 2월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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