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2:43 (목)
제주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불응, 강력 대응”
제주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불응, 강력 대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4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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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열방센터 간 적 없다” 진술, 14명은 착신불가 등으로 연락 두절
방문자 39명 중 14명 음성 … 5명 결과 확인 중, 3명 검체 채취 예정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1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인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이 14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3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독려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 가량인 19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과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주에 주소를 둔 BTJ열방센터 방문자 39명의 명단을 확보,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검사를 받은 19명 가운데 14명은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격리를 하고 있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20명 중 3명은 연락이 닿아 14일 중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17명 가운데 2명은 BTJ열방센터에 간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1명은 아예 제주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14명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착신 불가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경찰과 함께 소재지를 확인,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열방센터와 관련해 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데다,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개신교계 선교단체 인터콥이 근본주의 교리를 추종하고 공격적인 선교활동을 하는 등 활동방식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어서 지역 내 전파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조를 펼칠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 처분) 제2항 제3호 및 제80조(벌칙) 제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며 각 지자체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난 13일 오후 신규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한 이후 14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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