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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스크린골프장 등 음식물 제공 적발
PC방‧스크린골프장 등 음식물 제공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1.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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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 일주일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0건 적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최근 일주일간 현장기동감찰팀을 가동한 결과,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 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편성된 현장기동감찰팀이 일주일간 199곳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혓다.

현장기동감찰팀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과 휴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 환기, 방역소독, 이용자 밀집금지 등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사례는 PC방 3곳, 만화카페 1곳, 스크린 골프장 3곳, 음식점 3곳 등이다.

제주도가 일주일간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일주일간 가동한 결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일주일간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기동감찰팀을 일주일간 가동한 결과 PC방과 스크린골프장,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PC방과 만화카페, 스크린 골프장은 모두 음식물 제공이 금지돼 있음에도 주류 또는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적발됐고, 밤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금지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다만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하는데,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이 각 부서에 공유되기도 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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